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검찰이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제도개선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는 영장항고제, 중요참고인 구인제도, 양형기준법 제정, 사법방해죄 신설 등이다.

검찰은 최근 일련의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가 `좌편향 불공정' 논란과 함께 코너에 몰린 상황인 만큼 그동안 법원의 반대로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이들 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항고제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을 때 검찰이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은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지방법원 판사가 검사의 영장청구에 대해 내린 판단은 형사소송법(제402조)에서 규정한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6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론스타 수사' 때 체포ㆍ구속영장이 12차례나 기각됐고, 2007년에는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등 검찰과 법원 간 `영장 갈등'은 골이 깊다.

영장항고제가 도입되면 검찰로서는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곧바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어 수사상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법원의 반대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않는 중요 참고인을 데려올 수 있는 중요참고인 구인제와 수사단계에서 거짓말을 하는 참고인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의 신설 등도 법무부와 검찰이 도입을 추진 중인 핵심 과제다.

검찰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보고 있지만, 법원은 검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양형기준법은 영장항고제와 더불어 법원이 가장 반대해온 사안이어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검찰은 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마다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고무줄 형량'을 막기 위해 양형기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수사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