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증인선서를 한 뒤 허위 진술을 했다면 무조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봤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쌍방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폭행 상대방 재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폭행 사실을 부인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에 해당하는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써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부산 해운대구 우1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A씨와 다툼을 벌이다 쌍방폭행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A씨의 재판에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해 증언하다 자신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