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원미뉴타운지구 지정과 관련한 경기도 조례가 무효여서 일부 지구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원미뉴타운 지구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15일 부천 원미뉴타운지구 내 소사 10B구역 주민 123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원미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노후 · 불량 건축물 비율 50% 이상과 호수밀도 1㏊당 70호 이상,주택접도율(주택이 폭 4m 도로에 접해 있는 비율) 30% 이하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뉴타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이는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이 조례에 따른 원미뉴타운지구 소사 10B구역 9만3400여㎡의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미뉴타운지구 전체에 대한 지구지정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경기도는 원미뉴타운의 노후 · 불량 건축물 비율이 61.6%로 뉴타운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한다며 지난해 5월11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으며,소사 10B구역 주민들은 7월31일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과 9동 주민 84명이 원미뉴타운지구 소사 10B구역 주민과 비슷한 이유로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며 "상위법이 뉴타운 지정과 관련한 기준을 애매하게 정하고 있어 국토해양부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