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가산비 현실화
공공택지 1.2%, 민간택지 0.7~2.1% 상승할 듯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민영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가산비 인정 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영아파트는 종전보다 분양가가 1.19%, 민영 아파트는 0.7~2.1%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영 아파트의 택지비 가산비에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 택지 보유세, 기간이자 인정 =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중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가격을 실매입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종부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실매입가로 땅값을 책정하는 민간택지의 경우 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취득.등록세)만 인정해주고, 보유세는 배제했었다.

다만 보유세 인정 기간은 잔금지급일(또는 등기접수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일까지 납부한 실제 비용으로, 건설사의 의도적인 분양 지연 등을 막기 위해 최장 3년까지로 제한한다.

현재 민간택지의 택지비를 실매입가로 인정하는 경우는 경매ㆍ공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국가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경우, 2006년 실거래가 제도 시행 후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등재된 경우 등 3가지다.

나머지 민간택지는 땅값을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해 지금도 보유세를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과는 무관하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 땅을 미리 분양(선수공급)하는 것을 감안해 분양가 산정시 택지비 납부 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가산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선수금, 중도금 등 대금납부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장 1년까지 기간이자를 인정하되 택지비가 분양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이면 현행대로 6개월만 인정해주고, 30% 초과~40% 이하는 9개월, 40% 초과는 1년치를 모두 반영해준다.

택지매입비 비중은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기간이자를 제외한 총 분양가격에서 택지공급가격을 나누어 판단한다.

적용금리는 기업의 땅값 차입금 비중을 80%로 간주하고, 자기자금(20%)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차입금(80%)에는 기업대출금리(5.84%)를 적용해 가중평균한 금리(5.39%)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작년 11월 기준 3.61%)로 계산하는 것보다 이자율이 1.78% 가량 높아지는 셈이다.

◇ 분양가 얼마나 오르나 = 이번 조치로 앞으로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가는 종전보다 평균 1.19%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지방보다는 땅값이 비싼 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양가가 더 많이 오른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택지지 비중이 분양가의 48%에 달하는 수원 광교 A아파트(전용면적 84㎡)의 경우 종전보다 택지비 기간이자가 1년까지 인정돼 분양가가 종전 4억1천500만원에서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4억2천320만원으로 1.98%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런가 하면 택지비가 분양가의 18%인 평택 청북 B아파트(전용 84㎡)는 택지비 기간이자를 6개월 인정받아 2억800만원에서 2억880만원으로 종전대비 0.37% 올랐다.

민간택지 아파트는 공공택지보다 상승폭이 크다.

국토부는 민간택지의 경우 보유세와 그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추가 인정할 경우 1년 분에 최대 0.7%가 올라 최장 3년까지 인정받을 경우 종전보다 2.1%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분양가 3억원짜리 민영 아파트라면 분양가가 최소 200만원에서 최고 630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해 9월부터 그린홈 건축 의무화로 분양가가 종전보다 300만~1천만원 가량 올랐고, 다음 달에 기본형 건축비도 소폭 상승할 전망이어서 민영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주민들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3월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그린홈 건축과 이번 택지비 가산비 현실화로 민영주택의 분양가는 지난해 9월 이후 최고 3%(3억원 아파트 기준 900만원) 가량 오르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