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의 전국공무원노조(옛 통합공무원노조 · 전공노)는 법외 노조로,독자 노조인 광역공무원노조는 법적 노조로 각각 출발하게 됐다. 노동조합 규약의 '정치적 내용' 포함 여부 때문에 두 노조의 희비가 갈렸다.

노동부는 24일 전공노가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공노가 제출한 보완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보완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전공노의 규약과 사업 내용에 포함된 '공무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 등의 내용이 공무원 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수정하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광역공무원노조의 노조설립신고서를 접수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광역공무원노조는 지난 10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조 가운데 독자노선을 걷고 있던 7개 공무원노조가 결성했다. "정치적 활동을 배제하고 순수하고 자주적인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규약에도 정치적 내용 없이 경제적 지위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춰 전공노와 대조를 보였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