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음주를 아동 대상 성범죄 감형 사유에서 배제키로 한 수정안을 마련한 데 대해 여성단체들은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도 이와 같은 '음주감경'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음주를 (형을 경감해 주는) 감경 사유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반갑다"면서도 "왜 이것이 아동 성폭력 범죄에만 국한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음주가 양형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피해자가 아동이기 때문이 아니라, 술에 얽힌 잘못된 통념으로 인해 가해자에게 관대한 잘못된 관행을 낳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법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면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해 이를 형량을 줄이는 '양형 감경사유'로 적용해왔으며, 최근 논란이 된 '조두순 사건'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해 비판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