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업승인 조건 기부금 약정은 무효"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사업승인을 전제로 맺은 기부금 약정은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 해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충청남도가 골프장사업 승인을 대가로 25억원의 지역발전협력기금을 내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라며 레저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승인 자체가 위법ㆍ부당하지 않고 기부금도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인데다, 피고가 골프장 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기대하고 증여계약에 응했다고 해도,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라는 점에서 조건과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은 반드시 위법ㆍ부당한 직무집행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도 대가를 받으면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며 "특히 공무원은 어떤 이유로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는데 하물며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기부행위라면 결코 허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는 1990년 25억원의 지역발전협력기금을 기부받는 조건으로 B사에 골프장사업 승인을 해줬으나, B사가 2004년 착공과 골프장회원 모집을 하면서도 약속했던 기부금을 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