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경쟁정책 종료, LGT 지원 → MVNO 등 신규사업자 지원 전환
농어촌 BcN 구축계획 제출 등 인가조건 부여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LG텔레콤의 LG데이콤과 LG파워콤 합병 인가 신청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17일까지 접수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에 따라 내년 1월 1일 합병법인으로 출범하게 된다.

방통위는 인가조건으로 농어촌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구축계획을 합병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 간 요금부과와 과금방식 등에서 차별하지 말 것을 부여했다.

논란이 됐던 한국전력의 합병 LG텔레콤 지분 보유에 대해서는 "불공정 경쟁의 우려를 일으킬 수 있다"며 한전 측에 지분 매각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공공기관 선진계획' 일정에 따라 2012년까지 LG텔레콤 보유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방통위측이 전했다.

종전 LG데이콤에 부여된 IPTV 허가권에 대해서는 합병법인인 LG텔레콤에 성실히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LG텔레콤의 요금제 관련 현행 10초당 과금제를 1초당 과금제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인가조건으로 강제하지 않는 대신 사업능력 증대에 걸맞게 소비자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요금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권고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LG텔레콤의 합병 인가 의결과 함께 그동안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을 차등규제 방식으로 지원해오던 `유효경쟁 통신정책'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신용섭 통신정책 국장은 "이제 LG는 통신시장에서 독자생존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는 MVNO(이동통신 재판매) 등 신규 사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면서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공정경쟁 정책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내년 초 통신사들 간의 접속료 산정 기준을 정하는 것부터 새로운 통신 정책 방향을 적용하기로 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공동으로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