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가사항소1부는 13일 A씨(41 · 남)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했던 B씨(3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사실혼 파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혼은 혼인 의사가 일치하고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며 "동거 기간이 짧고 B씨가 동거기간에 주소지를 다른 곳에 둬 연인관계로 교제한 것일 뿐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4년 5월 B씨를 만나 그해 11월 결혼하기로 하고 20일간 동거생활을 했으나 B씨 가족의 반대로 헤어졌다. 2007년 4월 B씨를 다시 만나 결혼하기로 약속한 뒤 4개월 동안 동거했지만 B씨로부터 다시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듬해 B씨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자 A씨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위자료 등으로 5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