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코앞인데… 답십리16구역 재개발 차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
법원이 서울 동대문구 전농 · 답십리 뉴타운 내 답십리16재개발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이 일반분양을 앞두고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고모씨 등 20명의 답십리 16구역 주민들이 "지난해 12월31일 이뤄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걷을 때 앞으로 소유자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어느 정도 규모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지를 알렸어야 한다"며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채 허가된 조합설립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적법한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조합이 세운 관리처분계획도 당연히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도 조합원 개개인이 부담할 개략적인 부담금을 제시하면서 분양신청서를 받았어야 하지만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답십리16구역은 조합을 만드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해 내년 3월로 예정됐던 일반분양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조합 측은 전체 2421채 중 조합원 몫을 제외한 700채 정도를 일반분양할 예정이었다. 현재는 조합원의 80%가 이주를 마쳤고,철거가 진행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서 하자들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며,대다수 조합원들이 적극 협조하고 있어 재개발사업이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전문인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의 남기송 변호사는 "대법원이 조합설립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소송을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투라고 결정한 이후에도 조합 측이 속속 패소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으로 바뀌면 조합에 유리해질 것이라던 당초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고모씨 등 20명의 답십리 16구역 주민들이 "지난해 12월31일 이뤄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걷을 때 앞으로 소유자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어느 정도 규모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지를 알렸어야 한다"며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채 허가된 조합설립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적법한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조합이 세운 관리처분계획도 당연히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도 조합원 개개인이 부담할 개략적인 부담금을 제시하면서 분양신청서를 받았어야 하지만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답십리16구역은 조합을 만드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해 내년 3월로 예정됐던 일반분양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조합 측은 전체 2421채 중 조합원 몫을 제외한 700채 정도를 일반분양할 예정이었다. 현재는 조합원의 80%가 이주를 마쳤고,철거가 진행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서 하자들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며,대다수 조합원들이 적극 협조하고 있어 재개발사업이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전문인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의 남기송 변호사는 "대법원이 조합설립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소송을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투라고 결정한 이후에도 조합 측이 속속 패소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으로 바뀌면 조합에 유리해질 것이라던 당초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