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7명 구속기소 등 14명 처벌…피해자 7천여명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주택이나 상가, 관광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라고 속여 `펀드 모집'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은 뒤 3천억원의 투자금을 직원 수당 등으로 쓴 신종 `부동산 펀드' 사기범들이 검찰에 대거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본부장 김학석 부장검사)는 9일 전국에 테마파크를 개발해 이익을 나눠주겠다며 7천여명에게서 3천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 등)로 E부동산컨설팅그룹 대표 최모(54)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잠적한 이 회사 회장 양모(63)씨 등 7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199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강원, 제주 등 10곳의 부지를 3년 안에 개발해 원금의 3∼5배 이상 수익을 보장하고, 개발이 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 10%를 주겠다고 속여 7천여명에게서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2∼3년에 한군데씩 개발지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제주 애월그린오션파크' '횡성골든에이지타운' 등 10곳을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개발이 제대로 진행된 곳이 하나도 없고 대부분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다.

횡성 사업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제주 사업지는 개발 관련 공사는 물론 필요한 인허가 절차조차 들어가지 않는 등 10곳 모두 개발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향후 개발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최씨 등은 투자금 가운데 약 1천억원은 직원들에게 투자 유치 수당으로 주고, 약 1천억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계회사 대여금 등으로 썼다.

나머지 약 1천억원은 사업비, 부지구입비, 용역비 등으로 쓰거나 그 중 일부는 항의하는 일부 투자자에게 사업 지연 배상금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부동산 개발을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아 자금을 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2004년 1월부터 시행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처음 적용해 처벌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특정 임야가 곧 개발될 것처럼 허위 개발정보로 속여 95명에게서 5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S사 대표 정모(53)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K사 회장 홍모(52)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12개 기획부동산 업자를 적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전성훈 기자 zoo@yna.co.kr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