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시·도교육청서 해임 8명, 정직 18명 확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중간집계' 결과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각 시ㆍ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5명 등 간부 26명이 해임ㆍ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강원, 경북, 대전 등 8곳에서 징계 절차가 완료돼 8명이 해임, 18명이 정직 1∼2개월, 1명이 감봉 3월을 통보받았다.

특히 이들 중에는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동훈찬 정책실장, 임춘근 사무처장(이상 해임), 교권상담국장(정직 1월), 조직실장(정직 2월) 등 전교조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해온 본부 전임자 5명도 포함됐다.

징계처분된 교사를 교육청별로 보면 ▲강원 해임 1명, 정직 2월 3명 ▲경북 해임 2명, 정직 1월 3명 ▲대구 정직 2월 2명 ▲대전 정직 1월 1명 ▲울산 해임 2명, 정직 1월 2명 ▲인천 해임 1명, 정직 2월 3명 ▲충남 해임 2명, 정직 1월 3명, 감봉 3월 1명 ▲충북 정직 1월 1명이다.

서울, 부산은 이미 징계의결이 끝났지만 교육감 최종 결재와 당사자 통보 절차(징계처분)가 남아있다.

광주, 전남, 전북, 경남, 제주 등 5곳은 아직 징계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학교재단 측에 징계권이 있는 사립교사 11명에 대한 징계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5곳에서 징계가 의결되지 않은 이유는 대상자들이 징계위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한)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하면 올해 안으로 징계절차는 모두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각 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한 전교조 교사는 89명으로, 실제 징계위에 회부된 교사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15명을 제외한 74명으로 이 중 22명이 본부 전임자다.

특히 전임자는 파면ㆍ해임처분 대상자가 모두 6명이나 돼 징계 결과가 향후 법원 소송에서까지 확정될 경우 전교조 조직 전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자체 규약에 조합원 자격을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해임 등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고 행정법원에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전임자 역할은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조합비도 원천징수하지 못하게 하는 등 노조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