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보금자리 보상금 연내 1조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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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액을 놓고 주민 반발이 심했던 우면,세곡 등 강남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보상비가 연내 지급된다. 이에따라 보상 문제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일부의 우려와 달리 강남지역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고양 원흥,하남 미사 지구의 토지 보상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강남구 세곡과 서초구 우면의 1차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토지보상 평가 작업을 12월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지구계획 승인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보상액은 1조1852억원(세곡 8444억원,우면 3408억원)에 달한다.
현재 토지보상의 기초작업인 '지장물 조사'는 거의 완료됐다. 2일부터 정부가 선정한 감정평가사 2명과 주민이 추천한 1명 등 총 3명이 평가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주 토지보상평가에 착수해 2주 내에 끝낼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처리해 일부 보상금액이라도 올해 안에 지주들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빨리 보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연내 보상이 지주들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올해 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면 10%의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이 조항이 없어진다. 우면지구에서 토지보상을 받는 한 관계자는 "토지보상에 관해 정부와 일부 조율이 된 측면이 있다"며 지난 9월 발표 직후 극심하게 반발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향후 보상 일정은 토지보상 평가가 끝나면 정부가 평가금액을 산정해 개별 지주에게 보상금액을 통보한다. 지주가 이를 받아들이면 협의 매수가 가능해지고,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수용하게 된다. 보상지역을 포함,인접 지역 주민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부재지주들에겐 1억원까지만 현금보상하고,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한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강남구 세곡과 서초구 우면의 1차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토지보상 평가 작업을 12월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지구계획 승인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보상액은 1조1852억원(세곡 8444억원,우면 3408억원)에 달한다.
현재 토지보상의 기초작업인 '지장물 조사'는 거의 완료됐다. 2일부터 정부가 선정한 감정평가사 2명과 주민이 추천한 1명 등 총 3명이 평가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주 토지보상평가에 착수해 2주 내에 끝낼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처리해 일부 보상금액이라도 올해 안에 지주들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빨리 보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연내 보상이 지주들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올해 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면 10%의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이 조항이 없어진다. 우면지구에서 토지보상을 받는 한 관계자는 "토지보상에 관해 정부와 일부 조율이 된 측면이 있다"며 지난 9월 발표 직후 극심하게 반발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향후 보상 일정은 토지보상 평가가 끝나면 정부가 평가금액을 산정해 개별 지주에게 보상금액을 통보한다. 지주가 이를 받아들이면 협의 매수가 가능해지고,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수용하게 된다. 보상지역을 포함,인접 지역 주민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부재지주들에겐 1억원까지만 현금보상하고,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한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