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아동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관련한 법률 제정을 권고했다.

2007년에만 12세 이하 여아 대상 성범죄 사건이 809건에 달해 법적 ·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할 뿐 아니라 제2의 '조두순 사건'을 예방하고 적극 대처하려면 범인의 유전자정보를 DB로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 중인 유전자정보 DB시스템을 도입하고 아동 성범죄 발생 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 DB를 검찰 중심의 원스톱 수사체계에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또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아동 성범죄 관련 법체계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아동 성범죄에 한해 아동이 성범죄가 발생한 것을 자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 공소시효를 정지 또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