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아동성범죄 방지 제언' 보고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조두순 사건'과 같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처하기 위해 범죄 현장에서 획득한 범인의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아동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우리나라도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전자정보 데이터 구축 관련 법률 제정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성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법률이 각각의 법규정을 통해 성범죄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법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아동 성범죄의 경우 아동이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자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 공소시효를 정지 또는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아동 성범죄 발생시 경찰과 검찰에서 수차례 성범죄 피해 아동을 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 중심의 원스톱 수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아동성범죄 전문재판부 확대 도입 ▲아동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범죄자의 인터넷 신상공개제 확대 시행 ▲학교와 아파트 주변 등에 대한 CCTV 설치 강화 ▲범죄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정념 입법조사관은 "2007년 기준 12세 이하 여아에 대한 성범죄 사건은 809건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는 그동안 아동 대상 성범죄 관련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어 향후 법적, 제도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