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면 사기 분양을 당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전현정)는 13일 김모씨(52) 등 3명이 불법 분양된 아파트를 공인중개사가 소개해 분양이 무효가 되고 분양대금 7000만원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협회는 원고들에게 각각 피해액의 70%인 49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도 "계약서를 재대로 확인하지 않은 원고에게도 3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분양가가 일반가격보다 크게 싸 정상적인 분양이 아님을 예상할 수 있었는 데도 '특별분양'이라는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이유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