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부서별로 정원의 5%를 유동 정원으로 분류,인력 수요에 따라 타부서로 배치할 수 있는 '유동정원제'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유동 정원 가운데 50%는 매년 11월 정기 업무 재조정을 통해 배치하고,나머지 50%는 평상시엔 본 업무를 맡다가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곳이 생기면 이동시킨다.

행안부는 "희망근로,신종플루,G20 정상회의 등 새로운 행정수요를 증원 없이 감당하려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유동적인 인력운용에 따른 부서 간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제도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