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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양형委, 아동성범죄 양형기준 놓고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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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사건' 계기로 열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6일 대법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13세 미만 아동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일 것인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형량을 낮춰주는 요소인 '심신미약'을 없앨 것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형 기준은 13세 미만 강간상해에 대해 감경요소가 반영되면 최저 5~7년에,가중요소가 반영되면 최대 7~11년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같이 치명적 상해를 입힌 경우 '감경 제외'나 '가중 적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현행기준은 안고 있다. 또 음주를 심신미약 감경요소로 규정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양형기준은 13세 미만 강간이나 강간치상,강간치사나 강간살해 모두 심신미약을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다.

    양형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위원들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감경사유가 돼선 안 되며 오히려 가중사유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상해에 대한 법정하한이'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인데 기본양형치(6년)는 이보다 낮은 모순점도 지적했다.

    강영수 양형위 수석전문위원은 "심신미약뿐 아니라 13세 미만 성범죄 양형 상향,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특별가중인자 발굴 등에 대한 심도 있고 열띤 토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음 회의는 12월로 예정됐으며 구체적인 양형 개선 방안은 양형위 소속 전문위원들이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강간 상해에 대해 자체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감경 6~8년 △기본 8~10년 △가중 10~13년 △특별가중 13년~무기 이상 등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대체로 2~3년 높은 안을 제시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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