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중에는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뿐 아니라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임용된 '경력변호사 검사'도 있다. 이 경력 검사들이 검찰 내 순혈주의에 따라 '왕따(따돌림과 차별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신조어)'취급을 받는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부인했다.

최근 마무리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경력검사들을 서울에서 배제하고 지방으로만 돌리고 있으며 연수원 출신 검사들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총 108명의 신규 경력검사가 임용됐지만 초임지가 서울인 인원은 단 2명에 불과했다. 현재는 근무지가 서울인 인원은 단 한 명에 불과하며 올해 임용된 신규 경력검사 32명 중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이나 재경지검(서울동부지검 등)에 발령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경력 검사는 대부분 법률구조공단이나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지만 금융감독원,감사원,은행,공정거래위원회,정부중앙부처,대기업 법무실 등 고급 실무 경력자도 적지 않다. 홍 의원은 "이들을 지방에 배치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오히려 전문 수사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었다. 지방청 A경력검사는"우리 회사(검찰청을 지칭)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다들 더 배려한다"며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 임용 당시부터 서울 등 재경지검 발령은 가급적 유보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다"고 말했다.

B경력검사는 "지방에도 기업이 있고 강력사건이 있고 특수사건이 있고 다 있는데 서울 발령이 아니라고 해서 왕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사의 기본을 배우는 것이 먼저"라고 반박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