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타운 전문위원회 열어 의견 검토
“서울시 성과에 따라 적용여부 결정키로”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한준 )가 도시재정비사업(뉴타운사업) 추진 때 서울시가 도입한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모색중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시공사는 10월 22일 공사6층 강당에서 경기뉴타운 전문위원, 경기도 및 지자체 공무원, 공사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정비사업(뉴타운사업) 제도개선 모색을 위한 경기뉴타운 전문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전문위원회에서는 서울시 공공관리과 최성태 서기관을 초청해 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공공관리제도를 중심으로 한 도시정비사업의 개선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듣고 자유토론을 벌였다

최성태 서기관은 “그 동안 뉴타운사업은 현실을 반영치 못한 사업추진절차, 불합리한 업체선정 및 계약과정 때문에 조합내·외에서 많은 비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구역지정 때부터 공공이 개입하여 합리적인 절차와 투명한 방법으로 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공고관리제도 도입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자금운영계획 설계변경내용 사업비 변경내용 등 15개 항목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한편 추정사업비 및 분담금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 사업비 및 개인분담금을 사업초기부터 예측 가능케 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경기도시공사 김인규 사업2본부장은 “ 서울시 시범사업 등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경기뉴타운사업에 적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