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미분양 주택 세제혜택 종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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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세제 감면 혜택은 추가 연장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발표한 '현 주택시장의 부담: 미분양의 해법' 보고서에서 "기본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취·등록세 및 양도세 감면 등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시적 세제감면은 예정대로 적용한 후 기간 연장 없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 해소대책으로 취·등록세는 내년 6월30일까지 준공되는 주택에 대해 1%에서 0.5%로 감면하고 양도세는 내년 2월11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지방 100%, 수도권 60%를 감면해주고 있다.
연구소는 "정부의 세제 감세내용이 자주 변경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돼 정책 목표 달성이 곤란하고 정부로서도 재정적자의 부담이 커진다"며 "지방 미분양만을 위한 추가조치를 반복할 경우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책효과가 떨어지고 빈번한 비과세·감면은 시장을 왜곡시켜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대신 분양가 할인이나 분양 대금 납부 일정 및 비율 조정 방식 등의 업체 자구노력의 압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위한 차원이라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연구소는 아울러 신규 주택의 지속적 공급을 통해 기존 미분양 주택 간의 경쟁을 통해 자구노력 유도와 수요자의 주택 선택권을 확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사업주체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일부를 미분양 주택으로 대체하거나 기업의 공동사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미분양 주택 수는 경기 침체와 공급과잉, 소득감소 등이 겹치면서 지난 3월 16만5641가구로 최고점에 달했으나 올해 8월 현재 13만3779가구까지 줄어드는 등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발표한 '현 주택시장의 부담: 미분양의 해법' 보고서에서 "기본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취·등록세 및 양도세 감면 등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시적 세제감면은 예정대로 적용한 후 기간 연장 없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 해소대책으로 취·등록세는 내년 6월30일까지 준공되는 주택에 대해 1%에서 0.5%로 감면하고 양도세는 내년 2월11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지방 100%, 수도권 60%를 감면해주고 있다.
연구소는 "정부의 세제 감세내용이 자주 변경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돼 정책 목표 달성이 곤란하고 정부로서도 재정적자의 부담이 커진다"며 "지방 미분양만을 위한 추가조치를 반복할 경우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책효과가 떨어지고 빈번한 비과세·감면은 시장을 왜곡시켜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대신 분양가 할인이나 분양 대금 납부 일정 및 비율 조정 방식 등의 업체 자구노력의 압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위한 차원이라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연구소는 아울러 신규 주택의 지속적 공급을 통해 기존 미분양 주택 간의 경쟁을 통해 자구노력 유도와 수요자의 주택 선택권을 확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사업주체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일부를 미분양 주택으로 대체하거나 기업의 공동사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미분양 주택 수는 경기 침체와 공급과잉, 소득감소 등이 겹치면서 지난 3월 16만5641가구로 최고점에 달했으나 올해 8월 현재 13만3779가구까지 줄어드는 등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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