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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토지보상 시작… 올해 5800억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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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되는 경작지를 대상으로 영농 손실과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이설 보상에 착수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올해 말까지 집행될 보상비는 총 58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충남 부여지역 1164억원을 포함해 1800억원 안팎을 우선 집행하고 오는 28일 이후 연말까지 4000억원의 보상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은 다음 달 착공될 4대강 살리기 1차 사업구간의 하천부지 경작지와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하천부지 내 경작지 2333만㎡(8093필지) △비닐하우스 991만㎡(1만6269동) △토지보상 766만㎡(5506필지) △가옥 13개동 등이다. 향후 사업구역에 신규로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 순차적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경작지,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감정평가를 대부분 완료한 상태다. 필지별 보상금액은 현재 진행 중인 가격 산정 작업을 거쳐 추후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첫 보상지역인 충남 부여 일대 1226만㎡는 전국 4대강 하천부지 가운데 경작지 비중이 가장 큰 곳"이라며 "주민과의 보상 협의가 순조로운 편이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구역에서 보상 목적으로 설치되는 비닐하우스 등이 적발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천 점용허가 취소,관련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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