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우리담배 등을 상대로 '25억7천만원의 미지급 후원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폰서 계약의 핵심은 구단 이름에 우리담배와 관련이 있는 '우리'라는 명칭을 유지하는 것임에도 원고가 구단 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라는 표기와 로고를 삭제한 것은 우리담배와의 관계 단절과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담배 측이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더라도 이를 후원금 지급을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담배는 작년 2월 구단 명칭이나 로고 등을 제정ㆍ사용하는 대신 3년간 매년 70억원의 후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메인 스폰서 계약을 히어로즈와 체결해 작년 8월까지 52억원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후 히어로즈와 한국야구위원회의 가입금 납부 분쟁으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며, 이에 히어로즈는 구단 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 표기와 로고를 삭제하고 약속한 나머지 후원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