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처리 반대 시위 도중 경찰의 증거수집용 카메라를 빼앗은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금진 영장전담판사는 12일 민노총 서울지부 간부 손모(29)씨에 대한 피의자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또 수사기관이 손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보강한 증거에 특별한 것이 없고, 손씨가 피해액을 공탁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해 12일 재차 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지난 7월22일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고자 국회에 무단 침입해 불법 시위를 하고, 미디어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채증용 카메라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쌍용차 평택공장 시위 등 작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여건의 불법 집회에 참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만큼 다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 없다"며 "이번 사건 가담자 가운데 손씨 등 신원이 확인된 2명은 불구속 수사하고, 신원이 불분명한 나머지 10명도 입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