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ㆍ압구정 일대 층수제한 없앤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강 공공성 회복 프로젝트' 시동
한강변에 초고층 건물을 짓는 대신 녹지,공원이나 문화공간 등을 확보하는 '한강 공공성 회복 프로젝트'가 여의도와 압구정 일대에서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여의도와 압구정 일대 205만5568㎡를 전략정비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일대 45만2230㎡(여의도 전략정비1구역)와 여의도동 28 일대 16만2071㎡(여의도 전략정비2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69-1 및 청담동 일대 144만1267㎡(압구정 전략정비구역) 등 3곳이다. 시는 열람공고 기간이 끝나면 이달 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을 확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이후 이들 지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 재건축 사업으로 최고 층수를 제한받지 않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게 되며,주거부문에서도 최고 50층(평균 40층) 내외의 건물이 건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시는 여의도와 압구정 일대 205만5568㎡를 전략정비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일대 45만2230㎡(여의도 전략정비1구역)와 여의도동 28 일대 16만2071㎡(여의도 전략정비2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69-1 및 청담동 일대 144만1267㎡(압구정 전략정비구역) 등 3곳이다. 시는 열람공고 기간이 끝나면 이달 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을 확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이후 이들 지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 재건축 사업으로 최고 층수를 제한받지 않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게 되며,주거부문에서도 최고 50층(평균 40층) 내외의 건물이 건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