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를 놓고 법정 소송을 벌여온 만화가 황미나씨와 넌버벌 퍼포먼스 '점프' 제작사가 소송 조정에 합의했다.

황씨의 에이전시 크릭앤리버코리아와 '점프' 제작사 예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를 양측이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황씨는 2007년 예감이 자신의 만화 '웍더글 덕더글'의 캐릭터와 이야기 등을 허락없이 사용해 '점프'를 제작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양측은 예감에서 황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현재 공연 중인 '점프'에 대한 저작권 소송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에 합의했다.

합의금은 공개하지 않았다.

황씨 측은 "당사자간 합의 조정을 통해 만화계와 공연계의 갈등을 피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했다"고 말했으며 예감 측도 "만화계와 공연계의 갈등을 해결하자는 뜻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chero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