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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개헌논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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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1년간 연구해온 헌법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개헌 논의가 가시권에 들어서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김형오 의장을 중심으로 여권은 적극적인 데 반해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원론적 필요성에만 공감하는 정도여서 국회가 논의를 어떻게 진행해나갈지 내다보기가 쉽지는 않다. 효율적인 개헌 논의를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여야간 인식공유는 필수적이다. 그런 만큼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는 등으로 먼저 여야간에 확실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나가야만 한다. 개헌은 논의 방식에서부터 공론화 시작과 마무리지을 시점 등 시기 문제나 논의 범위와 방향까지 모두 중요하다. 결과 못지않게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과정도 경시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자문위원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총리의 권한은 크게 강화해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이원정부제 방안을 불쑥 제기하고 나온 것에 당혹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자문위원회가 이 안을 4년 중임의 정 · 부통령제와 나란히 제시했다고 설명했고 실제로 구속력있는 시안도 아닌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을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고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국정 전반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식의 이원집정제가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지는 차제에 미리 지적해두지 않을 수 없다. 총리가 국방 경제 내각구성 치안 등 주요 권한을 갖게되면 이는 사실상의 내각제로 볼 수도 있는데,우리는 '제2공화국'때 시행착오했던 실패 경험이 있다. 권력분산과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하다는 게 이 제도의 장점이라지만 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남발(濫發)될 경우 국정안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회에서조차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 안된 상황에서 가장 예민한 권력구조부터 쟁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형태 외에도 기본권,사법 및 선거제도,경제발전전략 등 논의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개헌이 되자면 제대로 된 논의기구부터 마련해야 한다. 내년 6월로 목표시한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적 과제를 서두른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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