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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 시번지구 청약 전략] 하남 미사, 당첨확률 가장 높아…고양 원흥, 분양가 제일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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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 3.3㎡당 850만원대
    생애 첫 구매ㆍ신혼부부ㆍ장애인 등, 청약기회 2회로 확대
    사전예약자 사망때만 양도 허용

    2012년까지 60만채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다음 달 말 처음 청약 신청을 받을 보금자리 '사전예약제도'에 관심이 높아졌다.

    생애 첫 집을 장만하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당첨 '0순위 제도(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가 신설되면서 사회 초년병들이 보금자리주택 청약에서 유리하게 됐다. 생애 최초 근로자를 위한 주택 물량은 60만채 중 임대주택 34만채를 뺀 분양주택 26만채의 20%인 5만채나 된다.

    이미 주택을 샀던 적이 있는 40~50대 수요층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특별공급 해당 요건 꼼꼼히 따져야

    먼저 생애 최초,신혼부부,다자녀,장애인 등 자신에게 해당하는 특별공급 제도가 있는지 따져 보는 게 중요하다.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은 기존 제도에선 당첨 확률이 거의 희박했던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해당자들에게도 '로또' 당첨의 기회를 준다. 생애 최초 주택청약에 해당되는 사람은 특별공급에 청약한 뒤 일반 공급 물량에도 청약할 수 있다. 청약기회가 두 번으로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다자녀,장애인 특별공급 물량도 기존 4만8000채에서 8만채로 늘어 특별공급의 당첨 확률이 높아졌다.

    김희선 부동산 114 전무는 "이전 청약 가점제에선 내집 마련의 실수요자인 청장년층(청약저축 가입 6~7년차)의 당첨 확률이 굉장히 낮았지만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생기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약에 앞서 특별공급 해당 요건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거주지역 고려해서 신청해야


    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수요자들은 청약 가점제도를 똑같이 적용해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현행 청약저축의 선정방식인 △무주택 △납입횟수 △저축액 △부양가족수를 합친 청약가점을 기준으로 한 당첨 기준은 똑같다. 청약저축과 주택종합청약저축통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택종합청약 저축은 다음 달 1차 신청 때는 아직 1순위가 없어 사실상 청약저축 가입자만 해당된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과 일반 청약제도의 차이점은 △신청시기△신청횟수△지망숫자 등이다. 일반 청약은 아파트 세대수,평면 등 세부계획이 세워진 후 입주 2년 전쯤 하지만 사전예약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신청을 받아 신청시기가 1년 이상 빠르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은 "사전예약은 신청시기가 빨라 시장 수요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발표된 4곳의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오는 9월 실시된다. 1~3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청약보다 당첨 기회가 높다. 1지망에서 떨어지더라도 2,3지망에서 당첨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자신의 거주 지역에 맞춰 신청 가능한 곳을 파악해야 한다. 서울 세곡과 우면 지구는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100% 공급되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없다.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는 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가 우선 배정된다. 나머지 70%가 우선순위에서 떨어진 지역 거주자와 수도권 거주 1지망 청약자를 합쳐서 추첨한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거나 공급물량이 많은 지구의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남 미사지구는 3만채로 공급물량이 가장 많다. 서울 세곡지구는 우면지구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다소 저렴한 분양가를 원한다면 고양시 원흥지구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원흥지구는 분양가(3.3㎡당 850만원)가 4개 지역 가운데 가장 낮다.

    ◆예약 포기하면 청약 제한 주의

    사전예약은 인터넷으로 청약자가 예약신청을 하면(1~3지망 신청) 현행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이후 청약에 들어가는데 사전예약에 당첨돼도 입주예약권을 확보한 것일 뿐 당첨자격은 정식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 얻는다.

    사전예약권은 예약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가 불가능하다. 또 예약당첨자는 다른 단지의 사전예약 참여에 제한이 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실장은 "청약에 앞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예약당첨을 포기하거나 청약자격 부적격자임이 발각되면 일정 기간 사전예약을 할 수 없다"며 "사전예약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달 보금자리 시범주택 청약에 실패해도 기회는 있다. 내년 9월 자격상실자 및 잔여물량 추가 모집이 예정돼 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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