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로 내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근로자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청약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기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 보금자리주택 청약시스템은 장기 가입자를 우선했다. 따라서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은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하기가 쉽지 않았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전체 공급물량의 20%(약 5만가구) 정도로 ▲청약저축 2년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인 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게 된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5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월 10만원, 60회 불입한 금액)을 청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기존 장기 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주택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융자혜택도 주어진다.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는 분양가의 50% 이내(최대 1억원)에서 대출(5.2%,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용 60㎡규모의 소형 아파트는 자기 돈 1억원에 월 상환금 67만원을 부담(연 소득 3000만원의 27% 부담 수준)하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근로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설로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30%→15%)이나 일반공급(40%→35%)분은 비중이 줄어든다. 그러나 기존 공급자들에 대한 공급량은 변화가 없다. 전체 공급량이 확대돼 공급량은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은 강화하고 거주의무 기간도 확대시킨다.
국토부는 주변 시세의 50~70%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전매제한을 현재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하고 5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지방근무, 질병치료, 해외이주 등)에도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우선매수(분양가 +정기예금금리)토록 해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 5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해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이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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