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질적인 유족'인 형수 의견 존중

형을 살해한 40대 남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노모는 "선처"를, 숨진 형의 아내와 자녀들은 "처벌"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를 '실질적인 피해자측 유족'이라고 보고 이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임종헌 부장판사)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맏형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모(48.노동)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노모가 아들의 선처를 탄원하는데다 이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이씨가 실질적인 피해자측 유족이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처와 자녀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형을 노모 앞에서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해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2월24일 오전 10시 대구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정신장애 요양원에 입원해있는 동생에게 면회 가는 일을 두고 형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배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