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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 주택 원룸도 무주택 간주…보금자리 중소형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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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 이상의 전용면적 20㎡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은 1채에 한해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가 원룸형 주택을 분양받아도 나중에 강남 세곡,서초 우면 등 보금자리주택 지구나 위례(송파) 신도시 등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전용면적 20㎡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은 1채에 한해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반면 아파트는 전용면적 20㎡ 이하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가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지만 5층 이상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무주택자 지위를 상실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관악구 신림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첫 사업승인을 받은 원룸형 주택(149채)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17.96㎡에 불과하지만 9층이어서 현행 건축법상 아파트로 분류된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이 원룸을 분양받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상 주택 유형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규칙을 고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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