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광고해 분양하더라도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홍보해 분양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한독산학 대표 윤모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전무이사 이모씨(49),전 상무이사 신모씨(40) 등 4명이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는 유죄를 인정해 이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7억원을,신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윤씨 등은 상암동 DMC에서 2004년 1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건축허가 도면과 다르게 욕실 2개,세대 내 칸막이 등을 설치해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라 해도 사용 책임은 건축자가 아닌 사용자에 있다"며 "건축 기준에 맞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짓고 광고 · 분양했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