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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보금자리주택도 채권입찰제 도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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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3.3㎡당 1200만원대 예상
    주변시세 절반…정부, 투기대책 고심
    오는 10월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갈 강남 세곡,서초 우면 등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 가격에 분양될 것으로 보여 시세차익 환수 문제가 논란이 되고있다. 싼값에 공급하는 것은 좋지만 청약 과열을 부추기고 최초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 차익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 세곡,서초 우면지구에 들어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3.3㎡당 1200만~13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 기준에 따라 3.3㎡당 700만원대인 조성원가와 건축 용적률,건축비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금액이다. 현재 강남구 일원동 일대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3.3㎡당 2600만원,강남구 전체 아파트값 평균은 3000만원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두 지구에서 나오는 보금자리주택이 3500여채로 많지 않아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몰려 투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청약과열은 물론 청약통장 불법거래까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고민에 빠져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수요자 및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강남권 주택을 시세의 반값 이하에 분양했을 때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어서 대책 마련에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택지지구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는 채권입찰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에 못 미칠 경우 채권매입액을 쓰도록 해 과도한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공급된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에 처음 도입됐다. 다만 현재 채권입찰제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만 적용하게 돼있어 이번에 전용 85㎡ 이하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까지 확대하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다음 달 말까지는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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