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판사 출신이 피의자 신분 전락 운명

뉴질랜드에서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어온 70대 원로 판사가 남의 자동차를 열쇠로 긁어 고의로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돼 법정에 선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8일 은퇴 후에도 임시 판사로 최근까지 오클랜드 노스쇼어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맡아온 마이클 랜스(73) 판사가 자신의 100만 달러짜리 아파트 맞은 편 도로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에 고의로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됐다며 형사사건의 판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할 운명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존 헤이 변호사도 경찰 민원심사 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랜스 판사가 다음 달 열리는 심리에서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에 대해 반박하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사법부의 닐 빌링턴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부하면서 그러나 랜스 판사는 이미 은퇴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랜스 판사는 은퇴 후에도 임시 판사로 가끔 형사사건 재판을 담당해왔으나 임시 판사 계약은 최근 종료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랜스 판사가 점심시간을 전후해 자신의 아파트 건너편에 세워져 있던 폴크스바겐 골프 자동차를 20여 차례 이상 열쇠 꾸러미로 긁어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 끝에 입건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에 입힌 피해는 경찰들이 모두 사진을 찍었으며 과학수사팀이 모두 조사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자동차 주인인 리처드 커민스는 자동차 피해액이 4천 달러에 이르렀다며 수리비는 보험으로 처리했지만 본인 부담금 400 달러는 아직도 갚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커민스는 가해자가 랜스 판사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었다며 경찰의 수사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번 사건이 법정에서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브루스 스콧 경사는 뉴질랜드 사회의 저명한 원로를 입건할 것인지 여부는 웰링턴에 있는 상부에서 면밀히 검토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고의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3개월 징역형이나 2천 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k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