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은 청약부금 및 예금,청약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사용해볼 만한 기회가 많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가운데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재개발 · 재건축 단지와 역세권 및 대단지 아파트가 쏟아진다. 기존 주택에 비해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많은 데다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오는 물량도 적지 않다. 휴가철 이후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나면서 8,9월 신규 분양 시장을 찾는 예비 청약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8,9월엔 총 88개 단지에서 3만여채의 아파트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 중 70%가량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8,9월에는 서울 도심의 재개발 ·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2기 신도시 등 유망단지가 많아 청약 열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권에서 내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청약예 · 부금, 재개발 · 재건축 노려볼만

부동산114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과 부금 통장을 가진 사람들은 서울에서 나오는 재개발 ·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후분양으로 입주가 임박한 강동구 고덕동 아이파크를 비롯해 마포 공덕동 래미안공덕5차(재개발),동작구 상도동 롯데캐슬(재건축) 등 입지가 뛰어나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물량이 나온다.

서울 기준으로 600만원짜리 청약예금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중소형 물량에 청약할 수 있다. 1000만원이나 1500만원짜리 통장은 중대형을 노려야 한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광명 하안동 두산위브를 살펴볼 만하다. 두산건설은 하안주공저층본2단지를 재건축해 1248채 중 300채(82~188㎡)를 일반인에게 공급한다.

구로구 온수동 온수연립을 재건축한 역세권 아파트인 '구로 온수 힐스테이트'는 청약부금과 예금 가입자가 모두 관심을 둘 만하다. 999채 중 211채(81~191㎡)가 일반분양된다. 청약부금 및 전용 85㎡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물량은 △81~82㎡ 135채 △112㎡ 50채 등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않아 계약 후 바로 전매할 수 있다.

인기지역인 인천 청라지구와 4년 만에 분양이 이뤄지는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의 물량도 관심 대상이다.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이들 택지지구는 상대적으로 기반 시설과 교통시설,주거인프라 등이 잘 갖춰진다는 게 장점이다. 청라지구에서는 동문건설 반도건설 제일종합건설 골드클래스 등이 중대형 아파트 공급에 나선다.

남양주 별내지구에서는 이달 중 쌍용건설(A12-2블록)과 신일건업(A11-2블록)이 각각 652채와 547채의 아파트를 분양한다. 9월에는 현대산업개발이 A2-2블록에서 '남양주 별내 아이파크'(131~169㎡) 753채를 공급한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전용 면적 85㎡ 이하 중소형에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몇몇 단지들과 남양주 별내지구 등 중대형 위주로 공급되는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다.

◆청약저축은 임대나 시프트에 관심둘만

청약저축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공주택이나 임대아파트를 공략하는 게 낫다. 특히 장기간 살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는다면 중장기 국민임대 사업장을 살펴보는 게 좋다. 하지만 단기간 거주한 뒤 내집을 장만할 계획이라면 5~10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아파트가 적당하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이달 말께 송도국제도시(4공구 A-3블록)에서 내놓을 공공임대 아파트(웰카운티 3단지)가 대표적이다. 이 단지는 총 515채(96~150㎡) 규모로 청약저축 가입자는 △96㎡ 76채 △110㎡ 195채 등에 청약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10년이며,입주 후 5년이 되면 분양전환할 수 있다. 광명시에서는 광명신촌국민임대와 광명역세권 국민임대 등이 분양 대기 중이다. 김포 양곡국민임대와 남양주 진접 국민임대 등도 공급된다.

서울 송파 장지지구와 은평뉴타운에서 공급될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물량도 놓치기 아깝다. 8,9월에는 300채가량의 장기전세주택이 선보일 예정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재건축 시프트를 제외하고는 청약저축 통장이 있어야 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