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경영난으로 취항을 중단한 후 '사업 등록 취소' 위기에 처한 저가항공사 한성항공이 오는 10월부터 운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항공 이성주 부사장은 6일 청주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내 모 금융회사와 인수합병(M&A)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한 뒤 17일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투자회사는 규모가 굉장히 큰 금융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사장은 이어 "8월 말까지 기업회생절차를 마친 뒤 10월부터 항공기 운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투자회사가 어디인지, 투자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했다.

그는 "채권단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임을 가진 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이르면 10월부터 투자금 등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이 집행될 경우 고객환불금 12억원과 직원들의 밀린 급여 38억원 등을 먼저 지급한 뒤 채무관계를 청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인회생 절차를 밟는 데는 통상 1년 정도가 걸리지만 우리는 프리패키지(Pre-package) 방식의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어서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리패키지 방식은 법원의 회생 인가를 전제로 사전에 M&A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부사장은 "현재 한성항공은 자본잠식 상태로, 자본금이 없으며 채무가 350억원 가량 된다"며 "회생가치보다 청산가치가 큰 경우 청산절차를 밟게 되지만 한성항공은 청산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채권단이 강한 목소리를 내기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한성항공이 청문회에서 "새 투자자를 유치해 법정관리를 신청 후 회생절차를 밟겠다"며 등록취소 처분 유예를 요청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법정관리 신청을 기다린 후 사업자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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