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임(改任) 도괴(倒壞) 멸각(滅却) 앙양(昻揚) 통리(統理)….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정부는 이처럼 각종 법률에 무심코 쓰고 있는 어려운 단어를 찾아내 쉬운말로 고쳐쓰는 사업(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관련 법안 70여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예컨대 철도사업법에서 사업자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자격 상실자)을 개임한 때'라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는 이걸 '바꾸어 임명한 때'라고 뜻을 풀어 쓰는 식으로 손질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정 기간 양도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기준 중 하나로 '도괴(무너져 내림) 등으로 멸실돼 재건축한 주택'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를'붕괴'로 고쳤다. 사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법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없애버렸을 때'로 순화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에서는 '앙양하다'를 '높이다'로,'통리하다'는 '총괄하다'로 각각 대체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