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고압송전선탓에 개인의 정당한 토지소유권 행사가 제약당했다면 큰 비용이 들더라도 송전선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주채광 판사는 권모(64)씨가 ‘고압송전선때문에 토지 이용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송전선로철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전선이 땅위를 통과해 이용이 제한되는 면적,원고가 노후생활을 위해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청구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1987년 11월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3313㎡의 토지 위로 한국전력이 1992년경 설치한 345㎸의 특별고압송전선이 통과해 전체 면적의 60%인 1965㎡의 토지 이용이 제한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해당 송전선은 인천 서구와 김포시 일원에 전력을 공급하는 국가기간시설의 일부로 이를 철거하고 이설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원고는 송전선이 철거하지 않더라도 토지를 이용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