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오수 부장검사)는 27일 협력업체에서 거액의 청탁 사례비를 받은 혐의(특경가법 횡령ㆍ배임 등)로 건축가 이창하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이던 2006년 7월께 협력업체인 I사 대표 전모씨에게 대우조선해양 사옥 개조 공사 일부를 맡게 해주고 조카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케 하는 등 모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합병되기 전 회삿돈 60여억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아는 업체와 단가를 높여 공사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에 8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캐나다로 도주한 자신의 형, 구속된 대우조선해양건설 전직 이사 조모(47)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1년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프로그램의 러브하우스 코너에 건축 디자이너로 출연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