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대통령 선거 이후 민주화 시위 확산의 주요한 도구가 된 `트위터 열풍'이 내달 30일 열리는 일본의 중의원 선거 과정에서 재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단문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인 트위터가 59년간 유지돼온 선거법의 `이미지 선거 금지' 조항에 배치된다고 판단, 이를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24일 전했다.

트위터는 140개의 철자를 이용해 짧은 단문을 여러 사람에게 송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이란 대선 이후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대중의 동원과 정치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도구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 과정은 첨단 전자기술을 보유한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달 선거에서 지난 50년간 집권해온 자민당을 꺾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으리란 기대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의 오사카 세이지(逢坂誠二) 의원은 최근 양당 대표 간 논쟁 과정 중 50개 이상의 트위터 메시지를 송신, 주목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