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억제 차원에서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돼 가격동향을 정부에서 이른 시일 내에 체크할 수 있으며 주택 구입자들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해 투기 수요도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