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는 부당…손해배상해야"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보험회사 직원이던 정모씨(57)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정씨에게 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한 것은 계약해지 사유와 날짜가 기재된 서면으로 해고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효력이 없는 만큼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해고를 당한 뒤 사후 대응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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