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07년 7월 서면을 통한 해고만 유효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구두나 SMS,이메일 등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사측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보험회사 직원이던 정모씨(57)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정씨에게 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한 것은 계약해지 사유와 날짜가 기재된 서면으로 해고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효력이 없는 만큼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해고를 당한 뒤 사후 대응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