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은 철거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도시계획사업 지역의 철거 아파트 세입자 50세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세대당 700만~1600만원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특별공급권 또는 주거이전비를 선택적으로 부여하겠다는 결정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공익사업법에 근거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상 서울시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007년 11월 녹지 조성을 위해 철거가 결정된 마포 용강동 시범아파트와 종로 옥인동 시범아파트 50세대는 서울시에 주거이전비를 신청했다가 이미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계획사업 지역의 철거 세입자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가운데 선택하도록 해왔으나 지난해 4월 관련 규칙을 개정해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