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가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의 가족에게 '총알 사용료'(bullet fee)를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4일(한국시간) 이란의 연기자 지망생인 카베 알리포어(19)가 대통령 선거결과에 대한 항의시위가 열리고 있던 테헤란을 지나던 중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했으며, 이란 당국이 이 청년의 유족에게 시신 인도 비용으로 3000달러(약 385만원) 상당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알리포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다.하지만 유족들은 대선 무효화 시위가 정점에 달하던 지난 20일 알리포어가 연기 수업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으며,평소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란인들이 대거 수감됐던 일주일 전 시위에도 알리포어는 참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보안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총을 난사했고 우연히 알리포어가 총에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은 아들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을 듣자마다 시신을 인수하려면 3000달러를 지불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이란 당국이 보안군이 사용한 실탄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테헤란의 한 병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알리포어의 아버지는 전 재산을 모아도 3000달러가 되지 않는다며 '총알 사용료' 지불을 거부했다.

이란 당국은 결국 유족들이 테헤란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총알사용료를 면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한경닷컴 서희연 기자 shyrem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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