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 이어 국방과학연구소 협약 체결

'과학기술인 연금 가입 서두르세요'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조청원)가 요즘 부쩍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3일 과기인공제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과학기술인연금 부담금 납부를 시작으로 최근 국내 대표적 정부출연구기관의 연금 가입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과기인공제회는 22일 국방과학연구소와 과학기술인연금 가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1970년 6월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는 전체 직원이 2천500여명에 달하는 만큼 이번 협약 체결로 과학기술인연금 가입자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과학기술인연금에는 KIST와 BNF테크놀로지를 비롯해 9개 기관 1천465명이 가입했으며, 이번 국방과학연구소 가입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금 가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제회 측은 밝혔다.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단체 차원에서 과기인공제회와 가입 협약이 체결돼야 연구소 소속 개별 연구원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KIST의 경우 가입협약 체결 이후 전체 직원의 약 90%가 연금에 가입했다고 공제회 관계자는 전했다.

과학기술인연금은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현행 국민연금의 토대 위에서 법정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정부 지원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 더해지는 연금제도다.

현재 공제회는 정부가 지원하는 2천억원을 별도 재원으로 운용, 그 운용 수익으로 마련되는 발전 장려금을 연금 가입자가 퇴직 시 퇴직연금과 함께 추가 지급한다.

또 공제회는 올 상반기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창업기업과 민간기업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 업체인 문엔지니어링사는 지난 19일 공제회와 적립형공제급여 가입협약을 체결했다.

적립형공제급여는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제회의 주요 사업의 한 종류로,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특례를 적용받아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가입과 동시에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휴양시설, 의료시설할인, 생활법률ㆍ지적재산권 무료상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144개 기관이 공제회 적립형공제급여에 가입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내달부터는 은행 예금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목돈급여 사업'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실험실에서만 있는 과학기술인들이 이젠 재테크 차원에서 공제회 사업에 주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