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범도 한나라당 의원(경남 양산)이 23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의 동생 허모씨(54)와 회계책임자 김모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후보자의 직계 존 · 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