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내 단독주택ㆍ상업용지 전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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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건설업체 자금난 해소 길 열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과 상업 · 업무용지의 전매(轉賣)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상업용지,업무용지 등을 공급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도 분양받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께 공포 ·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는 작년 11월 전매를 허용했다"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단독주택과 상업 · 업무용지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풀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13조의 3 제9호)고 규정된 것을 '택지를 공급받은 자'로 바꿔 단독주택,상업 · 업무용지로 전매 허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등은 택지 전매를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택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업체가 택지를 매수할 수 있게 돼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선 아파트 용지가 전체 공급면적의 60% 이상,연립 · 다세대주택 용지는 20% 이하,단독주택용지는 20% 이하로 공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분양한 전국 택지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752필지,7204억원) 상업 · 업무용지(1551필지,8조6944억원) 주상복합용지(17필지,2조4986억원) 등이 전매가 풀리는 혜택을 보게 된다.
단독주택,상업 · 업무용지도 공동주택용지처럼 전매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사업시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최초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해야 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상업용지,업무용지 등을 공급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도 분양받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께 공포 ·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는 작년 11월 전매를 허용했다"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단독주택과 상업 · 업무용지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풀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13조의 3 제9호)고 규정된 것을 '택지를 공급받은 자'로 바꿔 단독주택,상업 · 업무용지로 전매 허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등은 택지 전매를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택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업체가 택지를 매수할 수 있게 돼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선 아파트 용지가 전체 공급면적의 60% 이상,연립 · 다세대주택 용지는 20% 이하,단독주택용지는 20% 이하로 공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분양한 전국 택지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752필지,7204억원) 상업 · 업무용지(1551필지,8조6944억원) 주상복합용지(17필지,2조4986억원) 등이 전매가 풀리는 혜택을 보게 된다.
단독주택,상업 · 업무용지도 공동주택용지처럼 전매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사업시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최초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해야 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