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해도 계약 유지가 힘들 정도로 중대 과실이 아니라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명 '노예 계약'으로 불리는 불공정한 연예인 전속계약이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나온 법원의 유권해석으로, 불합리한 연예계 관행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박강준 판사는 탤런트 송선미씨가 독자적인 연예활동 등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낸 6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에 5천400만원의 미지급 TV드라마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송씨가 낸 반소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비교적 고액인 위약금 약정을 적용하려면 피고의 잘못이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고 그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정도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한다"며 "송씨의 행위를 그 정도로 중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3월 자살한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이기도 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2006년 9월 송씨에게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2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섭외한 시상식에 송씨가 불참하고 독자 활동으로 계약을 위반했다며 작년 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송씨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KBS 주말연속극 '며느리 전성시대'의 출연료 2억6천만원을 받고도 자신에게 줘야 할 5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