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과기가 소액주주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주식1,120만주에 대해 보호예수기간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보호예수란 신규 상장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그리고 투자기관의 보유주식들에 대해 상장 후 일정기간동안 매각을 제한하고 증권예탁원에 관리를 맡기는 제도입니다. 연합과기는 지난 해 12월 4일 국내 증시에 상장하면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주식에 대해 6개월간의 의무보호기간을 설정했었습니다. 연합과기는 이와 함께 필요할 경우 장외거래가 일부 허용될 수 있지만, 최대주주가 보호예수 기간중 주식을 매각해 소액주주와 투자자에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직접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기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