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국가안보' 이유 기밀유지 주장 기각

미국 연방법원은 1일(현지시간)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의 장기 구금 사유와 범죄 혐의 사실을 기록한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받은 자료는 관타나모 수감자 1백여명의 혐의를 기록한 것으로 법적으로 기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임의로 비밀자료로 분류해서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서류들이다.

미 연방 지방법원 토머스 호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민들은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정부가 해당 자료를 특별한 기밀정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호건 판사는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이 어떤 혐의로 구금돼 있느냐는 문제는 국민들의 중요 관심사이자 논쟁의 주제"라며 "혐의 사실을 담은 자료의 공개는 구금과 그 법적 절차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보증한다"고 밝혔다.

호건 판사는 법무부에 기밀 인가를 받지 않은 관타나모 수감자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자료중 계속 기밀로 취급해야 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특정해서 내달 29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미 연방법원의 결정은 국민들은 행정부의 법적 절차를 감시하고, 가치 있는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관타나모 수감자 측 변호인과 AP,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 등 언론 매체들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관타나모 수감자 변호인들은 미 행정부가 수감자들의 혐의를 기록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의뢰인들의 청문회를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이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은 미국의 법정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자신들의 구금 적법성 여부에 대해 싸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지 거의 1년 만에 나왔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연방법원 판결과 관련, "법원이 공개토록 한 자료에 얼마나 많은 기밀정보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공개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내용을 분류할 때까지 해당 자료의 비공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법무부는 "해당 자료들은 무기한으로 비밀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밀취급 대상을 제한해왔고, 해당 자료들도 공개 자료로 만들어 관타나모 수감자 변호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관타나모 수용소 군사법원은 이날 수감자들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공개 청문회를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었다.

첫 청문대상은 지난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류탄 공격으로 미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마르 카디르(22)라는 이름의 캐나다 국적 외국인이었다.

(워싱턴 AP AFP 로이터=연합뉴스)